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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학년도에 제공하던 일지는 어디에 있나요? |
21학년도에는 연령별 폴더>각 요일별 폴더에 놀이간단일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존 20학년도에 제공하던 일지(간소화 일지)는 CD 내 연령별 폴더>계획안 한 번에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05번 폴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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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간단일지]각 놀이나 활동의 평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써도 되나요? |
평가제에서 별도로 규정한 보육일지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린이집의 특성에 적합한 양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놀이나 활동의 평가를 따로 구분해 쓰지 않아도 무관하며, 영유아들이 흥미를 보인 놀이 및 활동의 기록, 주요 놀이에 대한 평가 또는 다음 놀이를 위한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해 간단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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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이해 지원 자료]놀이 이해 지원 자료가 무엇인가요? |
영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합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꼬망세는 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를 기반으로 놀이 이해 자료와 교사의 지원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놀이 이해 : 영아;놀이 경험 이해 / 유아;놀이 의미 찾기 → 교사의 지원 : 공간, 자료, 상호작용, 안전, 일과 등 해설서에 나와 있는 분류에 따라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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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영역 표시를 해야 하나요? |
보육일지에 ‘영역’을 필수로 표시하는 관련 지표는 없습니다. 꼬망세에서는 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해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놀이’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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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한 계획안]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한 월간, 주간 계획안은 어디 있나요? |
2021학년도에는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한 월간, 주간 계획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꼬망세 놀이 일지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다양한 놀이 일지 사례를 제공합니다. 놀이일지 사례는 CD 및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꼬망세 사이트>놀이중심>이달의 놀이 → 꼬망세 사이트>교육계획안>놀이일지 사례
(20학년도에 제공한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한 월간, 주간 계획안은 꼬망세 사이트>놀이중심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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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연령 수준표시]공통수준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수준이 다른 놀이 및 활동에는 개별 수준 표시를 하여 각 수준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공통수준 표시는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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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CD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2020학년도부터는 ʻ교육계획안 CD에서 놀이 CD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계획안과 연계된 교수자료(동영상, 멀티플래시, PPT, 활동지, 그림, 사진 등)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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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영역] 흥미영역의 하위 요소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구체적인 활동의 구분, 실시 횟수 등은 평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지에 영역별 요소 명칭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교사는 영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사전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나 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네 가지 요소(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모든 영역의 경험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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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작성] 평가제 1-5-1-① 내용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
1-5-1-①에 따르면 교사가 계획한 활동, 계획하지 않았지만 영유아의 흥미에 따라 주도적으로 일어난 놀이와 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꼬망세에서는 2020년도부터 일지 총평에 해당 부분을 초록색으로 처리하여 월 2회 이상 제공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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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 ʻ시간연장반ʼ이 왜 ʻ야간연장반ʼ으로 용어가 변경됐나요? |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중 용어 개정 부분으로 저녁 7시 30분 이후부터 보육하는 시간연장이 야간연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영아/유아 분리하여 제공합니다. [야간연장보육 시간 : 19:30~24:00] [출처: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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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지역사회연계활동에 자원, 주민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나요? |
[평가제 2-4-3 ①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을 월 1회 이상(영아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에 따르면 지역사회연계활동을 자원, 주민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표에 따라 자원을 이용하거나 지역주민 등과 연계한 활동을 계획해 제공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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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기록] 영유아 관찰기록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
관찰기록은 [평가제 지표 1-5-2]에 따라 일상생활, 놀이, 활동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기록합니다. 또한, 영유아를 관찰하고 평가한 결과를 영유아의 놀이지원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꼬망세에서는 2020학년도부터 보육일지 평가(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와 연계된 관찰일지를 매월 제공해 드립니다. |
21 |
[가정연계활동] 영아반 가정연계활동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영아반 통합으로 끼적이기 모음을 월 1회 제공해드립니다. [cd컨텐츠>가정발송자료>이 달의 가정연계활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 |
[신체활동] 유아반 계획안에 대근육 신체활동은 왜 따로 없나요? |
ʻ신체활동ʼ에 대한 실시 횟수는 평가제의 평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꼬망세에서는 2020학년도부터 유아 교육계획안에 별도로 대근육 신체활동을 제공 드리지 않습니다. 대근육 신체활동은 바깥놀이, 실내 대체활동에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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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영아반(만 0, 1, 2세) 활동에 수준을 나누지 않아도 되나요? |
통합지표와 달리 평가제에서는 관련 지표 항목이 없어 수준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단, 만0세의 경우 월령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활동 내 [확장놀이]로 기재해 제공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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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표시] 활동명 옆에 실행여부 표시인 (O, X)는 왜 없어졌나요? |
놀이 실행 여부는 (O, X) 표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서술형으로 평가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고, 놀이의 변경, 대체, 확장, 축소 등 놀이 시 일어난 특이사항이 있다면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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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일지] 보육진흥원에서 제공한 ʻ주간계획안을 활용한 보육일지ʼ를 사용해도 되나요? |
보육일지의 양식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원에서 활용하기 편한 일지 양식을 선택하여 사용하되, 평가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보육일지에 모두 기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꼬망세에서는 2020학년도부터 주간계획안을 활용한 보육일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편, 2020년 3월까지는 기존의 간편일지를 사용하여 주 단위의 놀이 실행 평가를 작성한 경우에도 감안하여 평정합니다. [출처:한국보육진흥원>참여>자주하는질문>1-5-1‘간편일지 사용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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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누리과정 반영 계획안] 3월부터 제공하는 ‘개정누리과정을 반영한 연간, 주간, 월간’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2020년 1월 2일 교육부에서 발행한 누리과정 자료집을 반영하여 작성한 참고용 안내 자료입니다. 형식이나 틀은 정해진 게 없으므로 원 상황에 맞게 참고만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또한, 3월 자료만 무료로 제공하며 4월 자료부터는 멀티회원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4월부터는 만3, 4, 5세 연령별로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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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놀이] 19학년도 영아반 특색놀이는 감각・탐색영역에 있었는데 20학년도에는 왜 없나요? |
영아의 수준과 발달을 고려했을 때 감각・탐색영역의 활동 개수가 너무 많으면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영아들의 흥미 및 놀이를 반영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제와 개정 누리과정 흐름에 따라 감각・탐색영역의 놀이 수를 좀 더 현실성에 맞게 구성하여 영아 특색놀이를 계획안에 넣지 않고 별도로 제공합니다. 특색놀이는 원 사정과 영아의 흥미에 맞춰 변경하여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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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1영역) 간편일지를 사용해도 되나요? |
보육일지의 양식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어린이집에서 활용하기 편한 일지 양식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되,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보육일지에 모두 기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평가제 지표가 2019년 9월 현장평가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간편일지 등으로 보육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어린이집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20년 3월까지는 기존의 간편일지를 사용하여 주 단위의 놀이실행 평가를 작성한 경우에도 감안하여 평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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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3영역) 영아반(만0-1세반, 만2세반)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
영아반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내용, 주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0, 1세의 경우,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양육이나 기본생활 관련 활동 등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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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을 한 장에 기록하는 일지가 있나요? |
2018년 10월 15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인증 부담완화를 위한 보육교사 문서작성 안내]에 관한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관련 공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문 보러가기
관련 공문 내용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준비에 따른 보육교사 문서작성 부담 완화를 위한 안내로 보육일지에 관한 참고1 [보육계획안을 활용한 보육일지]가 주간보육계획안에 요일별로 실행내용을 기록하는 양식입니다.
관련 일지는 2019학년도 3월부터 CD내 > 각 연령별 폴더 > 주간 교육계획안 아래에 [주간 계획안을 활용한 교육일지]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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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마트폰 중독/장애인식개선/영양 ·식생활 교육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에 따라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1회 실시해야 합니다. 단, 영아(만3세 미만)는 ‘스마트폰 바른 사용실천 가이드’ 등 인식개선을 위한 안내자료 등을 보급하여 보호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보러가기> 관련 공문보러가기>
2019학년도 꼬망세에서는 영아 : 6월 가정발송자료로 부모에게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아 : 11월(스마트폰 사용 약속을 지켜요) 안전교육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관에 소속된 학생(유아) (단, 영아는 제외)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보러가기> 관련 내용보러가기>
2019학년도 꼬망세에서는 유아 : 12월(장애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거예요) 계획안과 교수자료 제공 예정입니다.
식생활·영양 교육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보러가기> 2019학년도 꼬망세에서는 영아 : 7월(예의바른 식사예절), 1월(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요) 계획안과 교수자료 제공 예정입니다. 유아 : 7월(예의바른 식사예절), 1월(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요) 계획안과 교수자료 제공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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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이 왜 별도로 없나요? |
2019학년도부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8조)을 근간으로 안전교육 항목도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시됩니다. 관련 시행령보러가기> 아동복지법에 소방안전은 재난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꼬망세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 연간계획안에도 재난대비에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매월 1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소방대피훈련(평가제 3-5-1-2참고)으로 소방안전과 혼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소방대피훈련은 매월 1회 계획되어 제공됩니다.
꼬망세 안전교육은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는 실시주기와 시간을 준수하며 시간과 횟수에 관한 의무교육실시표는 CD내 안전교육>안전 연간 교육계획안>2019학년도 안전교육 계획표를 참고바랍니다.
>>>사이트 해당자료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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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계활동이 왜 없어졌나요? |
2018년 10월 15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인증 부담완화를 위한 보육교사 문서작성 안내]에 관한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관련 공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문 보러가기>
관련 공문 내용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준비에 따른 보육교사 문서작성 부담 완화를 위한 안내로 보육일지에 관한 참고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예시에 맞춰 2019학년도 일지틀이 변경되며 기존에 있던 가정연계활동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신 경우 아래 경로로 가시면 2019학년도 연간에 맞춘 연간 자료를 일괄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0세 바로가기> 만1세 바로가기> 만2세 바로가기>
더불어 2019학년도부터는 가정통신문과 양육정보지가 영아와 유아로 나눠 제공되오니 영아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과 양육정보지로 가정과 더 밀접하게 연계하여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 CD>가정발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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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1영역) 혼합연령반의 경우, 보육계획안을 수립할 때 연령별 수준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나요? |
혼합연령반의 경우 그 반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육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령별 수준을 고려하여 월간(또는 주간 또는 일일) 보육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이트 해당자료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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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1영역) 보육일지의 평가는 어떻게 작성해요? |
반별 보육일지에 영유아의 하루일과와 놀이실행에 대한 평가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교사가 계획한 활동과 계획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놀이와 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이루어진 모든 놀이와 활동에 대한 평가를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가 및 추후 놀이지원, 보육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 보육일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육일지에 기록한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 등에 대한 평가는 이후 놀이지원 계획 또는 보육계획 수립 시 연계되므로 다음 보육계획에 반영하여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이트 해당자료 보러 가기 ★ 실행 및 평가 내용을 수정/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평가 시 감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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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1영역)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
① 영유아별로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을 모두 포함하여 일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한 자료가 있어야 하며 관찰 내용은 특정 활동이나 영역에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3개월 전 기록부터 평정하며 영유아의 관찰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② 3~6개월 간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 일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영유아의 행동을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 및 변화 정도를 파악한 후, 평가합니다. 이때 표준보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준거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 2회 이상 진행하여야 합니다.
CD내 관찰기록>연령별 관찰기록 예시를 참고바랍니다.
>>>사이트 해당자료 보러 가기
★ 예시 내용을 수정/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평가 시 감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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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1영역) 꼬망세 어린이집 계획안은 평가제가 반영됐나요? |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가 도입됩니다. (2019년 9월 현장평가부터 적용) 이에 꼬망세에서는 2019년 9월 보육(교육)계획안부터 어린이집 평가지표를 적용한 계획안을 준비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료 보러 가기
>>>관련 공지사항 보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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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3영역) 비상시 대피요령이 별도로 있어야 하나요? |
대피요령은 화재,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전반을 대비한 행동지침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방대피훈련은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한 것으로, 대피과정의 일부 사례일 뿐 대피요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상시 대피요령은 별도로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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