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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 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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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5-12-28 | 조회 | 2,568 | 좋아요 | 7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 요령 안내 아동학대 신고는 국민 누구나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아동학대 신고전화(112)로 할 수 있다. 또 지구대․파출소, 동사무소나 학교에 신고하는 것 보다는 112에 신고해야 보다 신속하게 피해아동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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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이런 앱이 있는 줄 몰랐어요! 부모님에게도 안내해야 겠네요
좋은 정보네요~~ 저도 앱 깔아야겠어요
아동학대신고앱 봐로설치애야겠네요
어플리케이션도 있군요..처음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