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회원신청
  • 꼬망세몰
  • 회원안내
  • facebook
  • kakaostory
  • twitter
  • youtube

뉴스&이슈

뉴스&이슈 리스트
제목 유아교육·보육시설 단체,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날짜 2016-02-23 조회 1,251 좋아요 3

유아교육·보육시설 단체,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표재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경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마미정)와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융성위원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는 「동(洞)!동(童)!동(童)! 문화놀이터」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의 범국민적 참여와 확산을 위하여 보육 및 유아교육시설을 통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홈페이지, 안내문 등을 통하여 회원 시설에 ‘문화가 있는 날’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융성위원회 표재순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심어줄 방법은 문화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미래 산업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 체험과 교육은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문화예술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문화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의 취지가 잘 반영되었으면 하고, 각 가정에도 자연스럽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융성위원회의 대표정책 중 하나인 ‘문화가 있는 날’은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가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
http://www.culture.go.kr/wday 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4974059@edupre.co.kr>

좋아요

목록

댓글 남기기 |
댓글 2건

댓글쓰기
  • HELLO | 2016-02-24 15:43:10

    교사들에게 일찍 퇴근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한다면 좋겠다는 상상을 했어요.

  • 호호바 | 2016-02-23 17:45:22

    잘 알아봐야겠어요. 좋은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