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에 유치원 교원 포함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시범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는 동시에 학교 경영능력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교원에 관리자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유치원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더해진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중등 교원능력개발평가 표준모형과 비슷하게 구성되고 동료 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방식을 통해 교육활동 전반(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수·연구 활동지원, 유치원 경영)을 평가한다.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평가결과표로 통보하며 교원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으로 자기 계발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와 법제 심사를 진행해 2016년 10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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