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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조사
날짜 2017-03-31 조회 1,246 좋아요 2

경기도,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조사


경기도가 도내 7개 시·군 어린이집 3,264개를 대상으로 CCTV 설치와 유지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는 3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27일 간 부천·용인·안양·하남·남양주·구리·양평 소재 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집 CCTV 설치·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대상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 1만2,137개소의 26.8%에 해당한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2015년 4월 30일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개정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된 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첫 감사다.




감사 시에는 먼저 CCTV 화질이 HD급 이상(100만 화소)으로 60일 이상 보존해 사고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또, 보육실, 식당, 강당 등 공간마다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했는지도 점검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구획된 공간마다 1대 이상씩의 CCTV를 설치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다.

분실·도난·유출·변조와 훼손 방지를 위한 시스템 암호설정과 로그관리 등이 철저한지도 확인한다. 아울러 책임자, 연락처, 촬영범위, 촬영시간, 저장주기 등 CCTV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했는지와 학부모에 공개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의무 설치규정을 위반하거나 촬영영상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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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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