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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유치원 수도요금 감면 추진
날짜 2018-03-16 조회 482 좋아요 0

환경부,

유치원 수도요금 감면 추진

    

그동안 초·중·고등학교만 혜택을 봤던 수도요금 감면규정이 유치원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4일 유치원 수도요금 감면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법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환경부의 개정안대로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의 수도요금 감면 여부와 감면율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개정안에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강화 ▲수도용 제품 위생인증제도 보완 ▲저수조와 급수관 위생관리제도 문제점 개선 등을 포함했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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