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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보육진흥원, ‘휴게시간’ 평가인증 현장평가 적용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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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7-18 | 조회 | 1,761 | 좋아요 | 0 |
한국보육진흥원, ‘휴게시간’ 평가인증 현장평가 적용방안 안내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사업국은 지난 6월 29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적용’에 관련 평가인증 적용 방안을 안내하였다. 평가인증을 앞두고 있는 현장에서는 평가인증 지표에 맞춘 적용 방안을 참고하여 평가인증을 준비해야 한다.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으로 인한 통합보육 시,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특정시간(낮잠시간)동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음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급적 성인 1인당 아동 수는 일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간에 순환 근무를 하여 영유아를 관찰·보호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장 평가 시 휴게시간으로 인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예외 허용사항은 감안하여 평정한다. 또한 교사 휴게 시 기존과 동일하게 원장, 보조교사 등에게 인계한 후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2018년도까지는 휴게시간 관련 사항 작성에 대해 안내하는 계도기간을 갖고, 2019년 현장평가부터 휴게시간 보장여부를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 현장평가 지표 평정 관련 적용사항 ○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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