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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날짜 2018-07-25 조회 1,164 좋아요 0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7월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 발생 시 시설 폐쇄)”를 실시한다. 사고 발생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관리 책임 제재를 강화한다.


이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안전사고 및 아동 학대 발생 시,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교통안전교육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중심으로 개편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박능후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깊이 애도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대책을 통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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