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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사전 의무 교육 9월부터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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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09-02 | 조회 | 1,633 | 좋아요 | 0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사전 의무 교육 9월부터 시작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 내 교육 신청 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9.6.12)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법률 제51조의2조, 시행령 제26조의2조)에 따라 지난 6월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기능을 위탁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지난 7~8월 교육자료 개발,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2일부터 교육신청 접수를 통해 교육을 시행한다. 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근무 공백이 있는 보육교직원의 빠른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자)는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원장, 보육교사별로 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3개 영역과 10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교육 일정은 1차 9월 16일부터, 2차는 9월 23일부터 실시된다. 이후 교육 일정은 수시로 공지되며 교육 신청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를 통해 상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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