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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뱅크’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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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11-13 | 조회 | 1,296 | 좋아요 | 2 |
보건복지부,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뱅크’ 운영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인력뱅크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1월 13일부터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쉽게 접근․등록이 가능하도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인력뱅크’를 통해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새 학기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은행(뱅크)」이 운영된다. 또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뿐 아니라 보육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사랑보육포털․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용이하게 구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보육교사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기회를 넓힐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연장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연장보육반에 대한 책임 있는 보육 및 하원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근무시간은 연장보육시간(16시~19시 30)을 포함 4시간 근무이며, 월 급여는 100만2000원과 전담수당 월 11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장보육교사의 연가․보수교육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신청주기를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지원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한다. 아울러,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보육교사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책자(리플릿) 배포 및 메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인력뱅크 활용, 장기미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매월 1회, 내년 2월까지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신규 자격 취득 예정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 11월 12일부터 28일까지 권역별 보육교사 양성기관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며 총 6회에 걸쳐 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기관 관계자들에게 보육지원체계 개편 내용과 연장보육교사 일자리를 설명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보육교사에게는 권역별 보육지원체계 개편 설명회 실시, 홍보 리플릿,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홍보 표어(슬로건) 및 영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 콘텐츠 발굴을 통해 보육 현장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인식을 높여, 개편 취지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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