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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배포
날짜 2020-02-10 조회 1,946 좋아요 3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배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김영옥)가 안전한 보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는 신학기 적응기간(3~4월) 중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예방법을 소개하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예방법’ 포스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최신 사고사례와 예방법을 공유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집(3판)’, 실내·외 보육환경 및 소방·재난 등 어린이집 관련 최신 법규와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한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전 4권)’ 등이 배포됐다.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어린이집 실외 놀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양면 그림으로 제작한 ‘생활안전 그림이야기-놀이터야 안녕?’과 올바른 성 인식 정립을 위한 교육 영상 ‘나의 몸은 소중해요!’, ‘초록이와 분홍이는 다른 곳이 있대요!’가 제공되고 있다. 2종의 교육 영상은 공제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소통과 참여, 안전한 인계 등 보호자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는 PPT자료 ‘세이프그램(safegram)’과 강의노트가 제공된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수요에 따라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추가 제작할 예정이며, 제작된 모든 콘텐츠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3월 1일부터 보장되는 2020년도 공제상품의 정기 가입은 2월 29일까지이며, 최근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하는 어린이집 중 ‘승강기사고 배상책임’에 미가입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김영옥 이사장은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과 함께 보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제상품 개발을 통해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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