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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연장
날짜 2020-02-21 조회 1,188 좋아요 0




보건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은 당초 2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검진 기간이 1달 연장되어 3월 말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기간 연장 조치와 관련하여 영유아 보호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한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1개월씩 추가될 수 있으며, 다음차수 도래 시에는 이전 차수 연장이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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