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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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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3-03 | 조회 | 797 | 좋아요 | 0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 안내 3월 3일 보건복지부가 이달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에 대해 안내했다. 안내된 내용에는 휴원기간 중 긴급보육 실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추가 대응사항, 휴원기간 연장보육교사 복무 관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등이 포함된다. 휴원기간 중 긴급보육의 경우 미 실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긴급보육 시 보육교직원은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원장이 조정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대응사항으로는 보육교직원 한시적 업무배제 대상이 확대되어 특정지역 방문 또는 접촉이 없어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느끼는 경우 원장 판단으로 업무배제가 가능해졌다. 연장보육교사는 업무 적응·실무 습득·유대감 형성 등을 위해 휴원기간 정상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연장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은 관할지자체 집행계획에 따른 지원액을 통보받은 후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3월 6일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계약한 업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3월 연장보육료 지원이 불가함을 당부했다. 또한 어린이집 이직자, 직위변경자 등 계속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이직 및 직위변경 전 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로 우선 갈음(이후 2020년 안에 검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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