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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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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3-05 | 조회 | 671 | 좋아요 | 0 |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3월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개선을 완료했으며,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그동안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응용 프로그램(앱)’을 통해 온라인신청을 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변경된 규정에 따라 서비스 신청 접수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해졌으며, 직접 방문이 없이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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