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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휴원 기간 연장 및 대응계획 발표
날짜 2020-03-05 조회 1,344 좋아요 0


어린이집 휴원 기간 연장 및 대응계획 발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는 3월 5일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어린이집 휴원 연장 및 대응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3월 8일까지 예정되어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3월 22일까지 2주 연장된다.


휴원기간 동안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보육 미 실시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연간 최대 10일)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코로나 환자 돌봄·자녀 돌봄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이내)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제공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가정양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형식의 부모교육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central.childcare.go.kr) 공지사항에서 ‘아이 마음 헤아리기’,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 ‘EBS 놀이영상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원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이 불편할 것을 염려하면서도,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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