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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지급
날짜 2020-03-27 조회 805 좋아요 0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지급



지난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앞서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 조사를 진행했다.


‘전자상품권’은 지원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자동 제공하는 방식이며, ‘지역 전자화폐’는 각 시군구에서 카드나 앱을 통해 상품 구매 시 화폐처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종이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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