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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돌봄쿠폰, 4월 13일부터 지급
날짜 2020-04-03 조회 873 좋아요 0


아동돌봄쿠폰, 4월 13일부터 지급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아동돌봄쿠폰’을 4월 13일경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방식은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의 각기 다른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별 맞춤형 문자안내 등 대국민 안내기간을 거친 후 보유 카드에 자동 지급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는 지급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 미기재·전화번호 변경 등의 경우에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카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카드가 없는 보호자의 경우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4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모든 지급 대상에게 문제없이 지급될 계획이므로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몰리기보다는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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