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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특별 지원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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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5-21 | 조회 | 717 | 좋아요 | 0 |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특별 지원방안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5월 20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운영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부담은 덜고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직장어린이집은 지자체 긴급지원금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운영비·인건비를 지원받은 기관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긴급지원금 혜택을 제공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비상상황 시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교직원 무급휴가 사용으로 유급 고용일수가 20일 미만이 되더라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비상상황 시 사업주 신청에 따라 최대 3개월분의 운영비·인건비 조기 지원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특별 지원방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규정은 이후 6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고용노동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특별 지원방안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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