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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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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5-28 | 조회 | 3,489 | 좋아요 | 5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을 5월 27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침이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4판)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추가한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는 코로나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어린이집 등원 및 출입 시 관리 강화·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폐쇄 및 휴원 기준·재개원 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다.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감염 관리책임자는 아동 및 보육 교직원 발열체크, 감염예방 교육 등의 활동을 총괄해야 한다. 보육 교직원의 경우 아동 및 외부인 접촉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아동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나 집단 및 외부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어린이집 내 냉방기기 가동 시에는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나 풍량을 주의하며,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내 보육·특별·외부 활동 시 접촉을 최소화하며 집단행사·교육 등을 자제하되, 필요 시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과 실천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공간(1인실 원칙)을 확보하되, 별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실, 교사실, 인근 시설의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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