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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 교육시설 안전점검 연 2회 이상 실시
날짜 2020-06-02 조회 948 좋아요 1


교육부, 교육시설 안전점검 연 2회 이상 실시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6월 2일부터 40일 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고유 법령의 부재로 시설물 안전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또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실효성 있는 종합적 교육시설 관리·지원 체계 확립’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와 안전성 평가제가 새롭게 실시된다.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용자 참여를 통한 교육시설 공간혁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환기·채광·냉난방기 운영 등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마련할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교육시설 상시점검시스템 구축·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교육시설의 관리·지원 체계를 확립했다. 


교육부는 제정안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일까지 사업별 기준·지침과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꼼꼼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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