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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날짜 2020-06-16 조회 772 좋아요 0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6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시행령 개정과 함께 유치원에 적합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EBS 방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법정공사·혹한기 및 혹서기 등의 이유로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이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와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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