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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날짜 2021-04-29 조회 1,195 좋아요 1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김영옥)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소아심폐소생술 등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교육 시행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포함하여 전국에 총 60개 기관을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올해 6월부터 정기적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번 교육은 5월 중순부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e.csia.or.kr)을 통해 신청 받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의 총 4시간 집체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김영옥 이사장은 “전국의 모든 보육현장에 응급처치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지만, 이번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향후 응급처치교육을 보육현장에 확대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등 안전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통해 다양한 안전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공제상품 가입 및 보상, 안전예방사업 관련 사항은 공제회 콜센터(1600-0611)로 문의할 수 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48@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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