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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집안전공제회·대한적십자사,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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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7-02 | 조회 | 1,017 | 좋아요 | 0 |
어린이집안전공제회·대한적십자사,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김영옥)가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와 6월 30일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과 인도주의 활동 확산이다.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상의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대한적십자사(각 지사 포함)는 각각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육교직원을 포함한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들이 어린이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김영옥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한 어린이안전교육 이수로 보육교직원을 포함한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들의 응급상황 시 현장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두 기관이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며 협업을 통해 더 많은 분야에서 더 큰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48@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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