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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날짜 2021-09-10 조회 1,404 좋아요 0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기준과 절차, 지정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제재 방안을 규정하고,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준수하여야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 보육사업 관련 위법행위나 보육료 등을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모가 바우처로 결재하는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하였다.
  •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에서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은 삭제하여 현실화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하여 늘어나는 시간제 보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 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하였다.
  •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 파일 첨부로 갈음하도록 하여 보육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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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48@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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