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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자격기준 등 규정
날짜 2022-02-03 조회 783 좋아요 0

교육부,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자격기준 등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2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dit 꼬망세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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