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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부,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자격기준 등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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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2-02-03 | 조회 | 783 | 좋아요 | 0 |
교육부,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자격기준 등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dit 꼬망세 매거진 34974048@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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