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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
날짜 2022-05-31 조회 742 좋아요 2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



보건복지부는
531일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는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622일부터 개정 시행된 영육아보육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것에 맞춰 시행령도 개정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 보육진흥원장이 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보육업무 5년 이상 종사경력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뒀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육 관련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주기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해온 보육진흥원을 지정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에서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 이에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장 보육 수요를 확인하는 데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Edit 꼬망세 매거진

34974048@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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