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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현장체험·가정학습' 출석으로 인정
날짜 2022-10-11 조회 1,365 좋아요 0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현장체험·가정학습' 출석으로 인정




보건복지부는 10월 11일(화)부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이하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은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출석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의 이용자 부담 금액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 아동의 가족· 친지 방문을 위한 출국, 가정 여건에 맞는 현장체험학습 수행 시에도 보육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어린이집 이용 불편 사례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체험 및 가정학습 등을 포함한 출석인정제도의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장학습·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 연간 최대 30일 이내에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이 지자체에 별도의 보고 없이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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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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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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