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운영 > 뉴스&이슈
제목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현장체험·가정학습' 출석으로 인정 | ||||
---|---|---|---|---|---|
날짜 | 2022-10-11 | 조회 | 1,365 | 좋아요 | 0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현장체험·가정학습' 출석으로 인정
보건복지부는 현장체험 및 가정학습 등을 포함한 출석인정제도의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장학습·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 연간 최대 30일 이내에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이 지자체에 별도의 보고 없이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개선하였다.
222222won@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
|||||
출처 | 보건복지부 |
댓글 남기기 |
댓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