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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병관리청,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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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2-11-02 | 조회 | 931 | 좋아요 | 0 |
질병관리청,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주의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준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및 영유아의 등원 제한, 규칙적인 환기, 마스크 착용, 개인물품의 공동사용 금지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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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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