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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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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2-12-06 | 조회 | 552 | 좋아요 | 0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로 최대 1억원 부과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9) - 올해 12월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였으나 그동안 경제적 제재가 없어 이행강제력에 한계가 있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1월 29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실태 조사 1차 위반 시 5,0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의결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력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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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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