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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알림
날짜 2023-01-20 조회 935 좋아요 0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4호에 따르면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하였다.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전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작성된 서식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한다.


[제3조 5항 신설]

-유치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자는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보조부는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작성/사용하되, 시/도 교육청별로 일정한 서식을 작성/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유치원생활기록부 자료 입력 항목과 전산 처리 기본서식은 같다.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전산 처리된 출력서식 (백상지 80g, 용지규격 A4)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바람.)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출력매수는 유아별 자료 입력의 분량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12조 신설]

-유치원의 학년도는 유아교육법 제12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 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시까지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유치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Edit 꼬망세

tngus1236@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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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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