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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날짜 2023-06-26 조회 439 좋아요 0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교육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고액의 유아 영어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높은 학부모 기대에 비해 유아 공교육에 대한 아쉬움때문이라며 유아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유아 공교육 강화

-초등 입학을 대비한 유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만5세 2학기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 및 확대

:유아·학부모 대상 놀이중심 언어교육, 초1 통합교과 연계 등 초등 적응 지원

-2024년부터 ·생태·아토피치유 등 학부모가 자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유아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테마형 유치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

-학부모의 다양한 선택 기회를 위해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비 단계적 인상 추진 등 예산 지원 확대

-돌봄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과정 참여 대상 및 운영시간 확대

:(현재)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등 돌봄 필요 유아→(개선) 희망하는 모든 유아

:(18시) 부산·대전·울산·경북·제주, (19시) 대구·인천·광주, (20시) 서울


▲유보통합과 연계 및 교육과정 개정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 동기 중 유의미한 교육 수요를 유보통합에 적극 반영, 유보통합 모델 시안 제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교사 대비 영유아 수 감축, 방과후 프로그램 내실화 등

-거점형 방과후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등 돌봄 확대

-유보통합 대비 및 2022 초등교육과정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3~5세 교육과정 개정 추진


▲유아 사교육 체계적 대응 추진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조속 추진하고 교육청이 일부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협력 추진

:'실용 외국어'로 교습과목 등록 후 음악·미술·체육, 한글수업 및 급식시간 운영

-법령에 따라 등록한 교습과목대로 운영하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 유도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개정 추진

-2023년 하반기부터 과도한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인지·사회정서·뇌발달 영향 등에 대해 연구 추진

:학부모 교육자료 개발 및 대국민 캠페인 등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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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us1236@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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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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