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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날짜 2015-07-22 조회 951 좋아요 0

7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지난 6월 4일 국회 본청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과 관련한 전국 시·도 교육감 오찬간담회가 개최되었다.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준비상황과 향후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세계에서 최초로 인성교육의 의무를 규정한 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된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된다. 이에 맞춰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목표, 성취기준, 교육대상 연령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인성교육 계획을 세우고 실시해야 한다. 이때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덕목인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사람됨과 관련한 가치와 덕목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해야한다.

또한 교사는 인성교육 연수를 받아 지도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앞으로는 교육대학·사범대학에 준하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인성교육 지도와 관련한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예비 교사들을 교육할 방침이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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