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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층 또는 5층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날짜 2015-07-22 조회 822 좋아요 0

4층 또는 5층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법제처는 지난 6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4층 또는 5층에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건물 전체 층에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600㎡ 이상인 경우에만 전체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화재 등 비상시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4층 이상 고층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 기준에 관계없이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4층 또는 5층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령이 소방시설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하여 스프링클러 설치가 사실상 의무화된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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