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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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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5-07-22 | 조회 | 680 | 좋아요 | 0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하겠다. 9월 19일부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CCTV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설치해야 하지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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