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운영 > 뉴스&이슈
제목 | 서울시, 유치원 및 특수학교 등 수도요금 20% 감면 혜택 | ||||
---|---|---|---|---|---|
날짜 | 2015-07-23 | 조회 | 730 | 좋아요 | 0 |
서울시, 유치원 및 특수학교 등 수도요금 20% 감면 혜택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7월 10일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으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 국·공립 유치원과 특수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 납부요금부터 2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초·중·고교만 수도요금 20%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특히 병설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병설 유치원이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며 논란이 되어왔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총 3억2천400만 원의 상수도 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추산했다.
|
댓글 남기기 |
댓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