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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원 입학 전쟁 과열 막는 법적장치 마련!
날짜 2015-08-10 조회 612 좋아요 0


유치원 입학 전쟁 과열 막는 법적장치 마련!

교육부는 지난 9일 유치원 원아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에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한다.

2 시‧도의 여건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아의 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이유는 유치원 입학 과열경쟁 등 원아모집 관련 폐해를 해소하고, 유치원의 공정한 원아모집 및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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