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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 법안 발의
날짜 2015-08-12 조회 1,133 좋아요 0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 법안 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국가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0일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장인 안홍준(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원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국가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2·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현행법에 따라 적용되고,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보육교사 국가시험이 도입되면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하면 2·3급 보육교사 자격이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편, 안 의원은 또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대표 발의했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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