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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기약, 2세 미만 투약 금지
날짜 2015-09-04 조회 1,511 좋아요 0

감기약, 2세 미만 투약 금지


오는 17일부터 약국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감기약의 경우 만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꼭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감기약 허가사항 변경안을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했다. 사전예고 기간은 16일까지이며 17일부터는 ‘그린콜시럽’, ‘뮤코펙트 시럽’ 등 어린이 감기약 143품목의 만 2세 미만 영유아 투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감기약이 만 2세 미만 영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감기약은 만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투약이 금지되며, 투약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번 허가사항을 적용받는 어린이 감기약은 진해거담제, 해열진통소염제, 항히스타민제 등이며 63개 업체의 143품목이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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