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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초과 보육’ 허용 논란
날짜 2016-03-09 조회 4,069 좋아요 10

어린이집 ‘초과 보육’ 허용 논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원아 수 기준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사 한 명당 원아 수는 최대 3명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초과 보육’은 정부가 민간·법인 어린이집에만 한시적으로 허용한 규정으로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는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전면 금지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반별 정원을 각 시·도지사가 일정 범위 안에서 탄력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아 1~2명 때문에 새로운 반을 편성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장기적으로 교사 1인당 원아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사가 돌봐야 할 아동의 수가 늘게 되면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보육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육의 질은 나빠지고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야 할 상황에서 민간 어린이집 이윤 보전을 위해 교사와 아이들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어린이집 운영상 초과보육이 불가피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탄력보육은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영유아와 학부모의 바람과 교사의 처우보장을 등을 이유로 계속 시행해 오고 있었다.”며 “그동안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문제 발생에 큰 영향은 없었으며, 아동의 연령보다는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정원 내 탄력보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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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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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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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둥이 | 2016-04-10 18:43:10

    질적으로 수준 높은 교사를 원한다면 교사들을 돌보미로 만들면 안되지요. 기본 명수까지는 질적인 교육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교사의 역할이 바뀝니다. 교사에서 돌보미로요..

  • 행복한미소 | 2016-04-07 15:03:09

    질적인 교육을 원하는 거 맞나요~?? 너무들 하시는 겉 아닌지~ㅠㅠ

  • rjsdl | 2016-03-21 23:44:23

    우리나라참 한심하다 이랬다 저랬다. 초과보육 뭐하려 안한다 한다 그래

  • 어라 | 2016-03-16 23:08:33

    원아늘리면 비담임도 늘려주라~~~

  • Charmahn | 2016-03-14 14:00:44

    초과보육으로 인해 교사들이 한명한명에게 가야하는 시선과 사랑이 다 나누어질 수 없는 실정에서 더 보육인원을 늘려야 하는 건 질 나쁜 교육환경에서 자라도록 하는 탁상행정의 오류라고 본다.

  • 이슬반엄마 | 2016-03-13 08:57:41

    초과 보육인원으로 인해 아들하나하나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아 ...현장에서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초과 인원보다 교사가 연령에 맞추어 인원수를 다시 재정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