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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어린이집 중 30%,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초과
날짜 2016-10-28 조회 2,806 좋아요 5

전국 어린이집 중 30%,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어린이집 중 정원 초과된 반이 28.5%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 등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상당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보다 초과된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와 같은 초과보육을 허용하고 있다.

초과보육이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규정보다 1~2명을 초과해 보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초과보육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비율은 제주도가 57.9%로 가장 높고, 이어 울산(54%), 전남(47.5%)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서울은 2.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초과보육 비율


운영 형태별로는 사회복지법인(50.6%), 민간어린이집(47.4%) 등의 초과보육 운영 비율이 높았다. 국공립어린이집(17.2%), 직장어린이집(8.1%)은 그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이에 정원을 초과해 반을 운영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보육교사의 환경과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함께 초과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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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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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글부글 | 2016-11-17 09:23:45

    현장에서는 종종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는 듯 싶네요 ..

  • 하이 | 2016-11-16 13:44:06

    아이들의 안전과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초과보육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미수기 | 2016-11-13 22:09:07

    초과보육은 보육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개선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