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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보호자 열람, 합헌 결정 나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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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1-11 | 조회 | 1,144 | 좋아요 | 0 |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보호자 열람, 합헌 결정 나와 지난 1월 1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영유아보육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 등이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달게 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는 보육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CCTV 의무 설치는 보육 교사와 어린이집 안전사고 등에 의한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 학대 방지나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학부모의 CCTV 확인 권한은 아동 학대 적발 및 장비 내지 어린이집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기에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아동 학대 등이 의심될 때 어린이집 CCTV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합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 2015년 9월 19일부터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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