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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집·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2019년으로 시행 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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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1-11 | 조회 | 942 | 좋아요 | 0 |
어린이집·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2019년으로 시행 연기 지난 1월 9일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 방과 후 특별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방안은 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수업 특별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 방안’에 배경을 둔 것으로, 혁신 방안에는 한글과 영어 등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이 아닌 놀이와 돌봄 중심으로 방과 후 과정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이와 같은 취지는 공감하나, 갑작스러운 영어 방과 후 활동 금지는 저렴한 가격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방과 후 영어수업이나 특별활동이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는 놀이에 초점을 맞춘 활동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치권과 교육계는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을 2019년 3월부터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전했다. 기존 방과후 특별활동의 경우 유치원은 교육부가 2010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내려 돌봄 과정을 운영하게 했으나,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영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로 인해 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만 교육청 차원에서 영어 특별 활동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외국어 등 언어 분야를 허용했던 조항을 고치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시행 시기만 연기되는 것일 뿐 영어 특별 활동 금지 방안 자체를 유보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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