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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전면 보류, 사교육 집중단속 결정
날짜 2018-01-16 조회 793 좋아요 0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전면 보류,

사교육 집중단속 결정


최근 논란이 일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이 전면 보류됐다.


또한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이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1월 16일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영어수업 금지 여부 및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견해와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와 같은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선적으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만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킬 것이다.”고 밝혀 유아 조기 영어교육 금지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동안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했으며,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 내 영어교육 문제를 개선하고자했다.


그러나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영어교육을 금지할 경우 사교육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속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보류하고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을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시 과도한 교습지 징수와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상시점검단’을 설치하고 운영해 지도·감독할 예정이며,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시·도교육청이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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