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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관리동 2층 어린이집, 3월부터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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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2-19 | 조회 | 1,207 | 좋아요 | 0 |
아파트 관리동 2층 어린이집, 3월부터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 가능
오는 3월부터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월 11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2005년 1월 이전에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 가능하다. 이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900여 곳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동 2층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평균 약 19억 원이 들지만,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약 3억~4억 원으로 비용이 준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관리동 1층에만 지을 수 있는데 이는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2005년 1월 이전에는 관리동 2층에도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어린이집이 들어섰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연간 450곳 이상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을 설립할 수 있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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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에서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어덯게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