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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집·유치원 4곳 중 1곳, 환경 안전관리 기준 충족 못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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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2-26 | 조회 | 564 | 좋아요 | 0 |
어린이집·유치원 4곳 중 1곳, 환경 안전관리 기준 충족 못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 공간 네 곳 중 한 곳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환경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올해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사전 진단한 결과, 1170곳(25.2%)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월 22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도료·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총 559곳이었다. 실내 공기에서 VOC와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았던 곳은 723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두 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모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조속한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304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도 병행했다. 또한 3월부터 해당 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미이행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개선 명령을 불이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안세창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 공간에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어린이 활동 공간이 안전한 환경으로 유지도리 수 있도록 환경안전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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