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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대체 교사 증원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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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3-19 | 조회 | 1,329 | 좋아요 | 0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대체 교사 증원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8일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체 교사 파견을 지원하도록 대체 교사 지원 사유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보수 교육, 건강 검진, 남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경우에만 담임교사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를 파견해왔다. 이번 지원 사유 확대로 질병에 걸리거나 가족상을 당한 경우, 임신 중인 교사가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을 받을 때도 대체 교사 파견이 가능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체 교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 혹은 교육 등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보육교사를 해당 어린이집에 파견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대체 교사 파견 조건으로 ▲법으로 정해진 보수 교육 ▲건강 검진 ▲남자 교사의 예비군 훈련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질병 ▲가족상(喪) ▲임신 중인 교사의 병원 진료 및 예방 접종이 추가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역별 대체 교사 지원 여력이 되는 경우 교사의 업무 분담이 가중되는 신학기에 대체 교사를 투입해 신입 원아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 체험 시 장애영유아를 대체 교사가 전담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지침도 개선될 방침이다. 연가·보수 교육 참석과 같은 계획되어 있는 일정의 경우 1~2개월 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질병이나 가족상과 같은 긴금 상황의 경우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 교사 신청을 한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알린 후 해당 일에 대체 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김유미 보건복지부 공공보육 TF 팀장은 “2009년부터 시작한 대체교사지원사업이 재충전 기회 부여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해왔고,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20,30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대체교사 2천 36명을 채용해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총 4천 800명의 대체교사를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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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좋은 정책입니다. 보육교사의 자녀를 위한 방학중 대체교사 도입도 추가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여름과 겨울의 가정학습기간도 전국적으로 통합계획 실시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