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운영 > 뉴스&이슈
제목 |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
---|---|---|---|---|---|
날짜 | 2018-04-09 | 조회 | 653 | 좋아요 | 0 |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올해 12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9일까지 의견을 받아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계선 10m 이내 구역이 의무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만약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실외 공간은 별다른 규제가 없어 간접 흡연에 고스란히 노출돼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90%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건물 경계와 도로가 맞닿아 있는 보육·교육 시설의 경우 인근 도로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실외 공간 간접 흡연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댓글 남기기 |
댓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