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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백 지원 없는 어린이집 교사 휴식 시간 보장, 탁상공론 비판 이어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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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4-26 | 조회 | 1,257 | 좋아요 | 3 |
공백 지원 없는 어린이집 교사 휴식 시간 보장, 탁상공론 비판 이어져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근무 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사는 점심시간에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무조건 근무 도중 쉬어야 하는 것으로 8시간 일한 뒤 휴식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업이 특례(예외)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육교사 역시 휴게시간을 지켜야 한다. 만약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고용주인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기도 오산시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박모(29)씨는 이러한 정책을 두고 “보육교사들은 점심시간에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배식하고 식사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휴식 보장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점심시간에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당장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휴식하라는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과중시키는 허울뿐인 정책이 될 것이다.”며 비판했다. 서울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모(49)씨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점심시간 무급 노동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마음 편히 휴식하기 힘든 상황에서 휴식하라는 것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본래의 목적대로 교사들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대체 투입 가능한 보육지원교사를 파견하고 호봉 및 각종 수당을 지원하는 등 공백을 없애거나, 아예 점심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현장에서 바라는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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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쉴수없는현실... 어떤 정책도 따라올수 없는 지금 차라리 급여에 보장되는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