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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어린이집 주변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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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5-03 | 조회 | 596 | 좋아요 | 0 |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어린이집 주변으로 확대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5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의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만 보호구역에 해당됐으나, 향후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보호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 및 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816곳에 514억 원을 들여 올해 안으로 보도 및 보행로를 설치한다. 아울러 통학버스의 위치와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합기도학원 버스도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어린이 식품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200m로만 지정됐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원가·놀이공원 주변으로도 확대된다. 해당 구역 안에서는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과 건강저해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다. 이에 위해제품의 리콜 이행현황 점검제를 도입해 리콜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면 처벌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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