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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대책 마련 성명서 발표
날짜 2018-06-11 조회 1,730 좋아요 0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대책 마련 성명서 발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기자회견 박명회 회장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명하, 이하 서어련) 임원 및 회원들은 지난 6월 11일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어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통 휴게시간으로 이해하는 어린이집의 점심시간을 보면 교직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배식하고 식사 지도를 하는 등 휴게 시간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휴게시간 제도의 안정적 운용은 정부의 과감한 재정적 투자와 업무의 대폭적 경감만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과 대정부 요청사항이다.



휴게시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시작입니다.


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여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쉴 권리는 업무와 여가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일상은 안정적 애착관계가 필요하므로 돌봄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휴게시간으로 이해하는 우리들의 점심시간을 보면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배식하고 식습관을 지도하고 양치, 배변, 낮잠준비 등 기본생활습관을 익혀야하기에 휴게시간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하여 대체인력 투입, 특별활동시간 활용, 통합반 운영 등을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됨은 물론 책임소재 논란 및 휴게시간 후 업무가 가중되는 등 오히려 불편한 점이 늘어났습니다. 7월1일 시행일은 다가오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많이 미흡합니다. 잘못하다간 4만여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제재로 인해 범법자로 몰릴 처지가 되었습니다.


살펴 보건데 휴게시간 제도의 안정적 운용은 과감한 재정적 투자와 보육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장시간 보육에서 오는 업무의 대폭적인 경감만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법적 취지와 그 의무 적용을 위하여 ‘인력지원과 재정지원, 절대적 업무 감축’ 방안을 제시하여 2018년 7월 1일이 보육교직원들의 ‘쉴 권리’ 보장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력지원과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법 개정은 결국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장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고, 보육교사들의 업무량 과중과 영유아들을 방치하고 질 낮은 보육서비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회원 모두는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아이와 부모와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정부 요청사항>


1. 정부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위하여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을 배치하라.

- 휴게시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보육시간과 직무 절감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 마다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 씩을 배치하라.


1.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보육시간을 제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하라.

-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기본 보육시간 이후 통합반 운영시간(15시 이후)에 적용하라.

-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표준보육비용을 확정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하라.

-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법적 수당을 보육료에 반영하라.


1. 보육교사들의 휴게 사용 및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문서관리 및 기록 업무를 대폭 줄이고 평가인증지표를 개선하라.


1.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하라.

- 특례법 적용 유예 시 1시간 조기퇴근 또는 유급 휴게시간(비용 지불)으로 대체하라.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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